한­미 범인인도조약협상 11일 서울서 개최

한­미 범인인도조약협상 11일 서울서 개최

입력 1995-12-07 00:00
수정 199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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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오는 11일부터 사흘동안 서울에서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2차 실무교섭을 갖고,인도대상 범죄의 범위와 양국간 관련법 체계 조정문제등을 협의한다.

양국은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1차 교섭회담을 가진 이후 쟁점사항이었던 인도대상범죄의 범위를 「양국의 법에 따라 공통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합의했기 때문에,법체계가 다른데서 나타나는 이견만 해소하면,내년초에는 조약이 체결될 전망이다.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전용덕 외무부 조약국심의관이,미국측에서는 케이스 로켄 국무부 법률자문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관련기사 6면>

우리나라는 현재 호주,캐나다,스페인,필리핀,칠레,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멕시코,태국등 10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거나 가서명했다.

또 호주,캐나다,미국,프랑스와는 범죄인 이외에 사건기록이나 증거를 상대국에 넘겨주는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했다.<이도운 기자>

1995-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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