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원조씨 불구속기소 안팎

검찰 이원조씨 불구속기소 안팎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5-12-06 00:00
수정 199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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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비해 경미한 혐의… 야 공세 예상/「일처리」 거의 완벽… 물증확보에 큰 어려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에서 노씨 못지않게 주목을 받은 「금융계의 황제」 이원조전의원이 「예상대로」 불구속기소됐다.

정치권에 대한 사정한파가 몰아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떠올랐다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으나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셈이다.

검찰이 밝힌 이씨의 혐의내용은 『92년1월 국회 재무위소속 의원으로 있으면서 노전대통령과 장상태 동국제강 회장의 면담을 주선,장회장이 노전대통령에게 30억원을 제공하도록 알선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방조죄.물론 금진호 민자당의원·김종인 전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6공의 경제를 주무르던 명성에 비하면 「경미한」 혐의내용이다.

이씨를 둘러싼 각종 구설수와 정치권의 논란 등 과중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씨를 인신구속하지 못한 것은 구속을 위한 물증확보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이는 이공계 출신(경북대 화학과)답게 이씨의 일처리 솜씨가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과 친구인 이씨는 80년 은행원(제일은행 지점장)에서 국보위 자문위원으로 변신하면서 관계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었다.오랜 은행원생활의 경험을 밑천으로 석유개발공사사장·은행감독원장 등을 지내며 경제계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처음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 89년 5공비리 청산정국 때 불법정치자금조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을 때다.그는 이때 일본으로 출국,검찰의 칼날을 피했다.

이어 지난 93년5월 동화은행 안영모 전 행장의 거액비자금조성사건 때도 뇌물수수혐의를 받았지만 역시 일본으로 출국,불똥을 피했다.검찰이 6개월후 『물증이 없다』며 내사종결처분을 내리자 이씨는 1년 뒤 슬그머니 귀국했다.

검찰은 5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씨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해나가는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이씨의 불구속처리를 대선자금지원 등 정치자금과연계시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태균 기자>
1995-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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