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경주통과 건의/시민단체 “시가지 우회로 문화재훼손 안돼”

고속철 경주통과 건의/시민단체 “시가지 우회로 문화재훼손 안돼”

입력 1995-12-05 00:00
수정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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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동구 기자】 「경부고속철도 경주 확정역사 사수 범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최용환씨 등 3인)는 4일 청와대와 국회의장,정부의 각 부처 등 관계요로에 보낸 건의서에서 경부고속철도의 경주역사 및 노선을 당초 정부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경주역사 결정은 5년여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정한 국책사업』이라며 『이제 와서 일부 문화계 이기주의자의 편견에 의해 바뀐다면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계의 주장은 그동안 문화재보호에 최선을 다해온 경주시민의 명예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고속철도 또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경주시가지를 통과하지 않으며,따라서 문화재가 훼손될 리 없다』고 반박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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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서에는 대구·포항·경주·구미·경산·달성·안동·영주·김천·영천·울산상공회의소회장과 청년회의소소장·로터리클럽회장·라이온스클럽회장·와이즈맨클럽회장 등 사회단체장과 각종 번영회,새마을부녀회,지역의 청년회,각 은행 지점,호텔 등의 대표가 서명했다.

1995-1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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