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씨 「내란방조」 재심/서울지법

정승화씨 「내란방조」 재심/서울지법

입력 1995-12-03 00:00
수정 199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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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수사자료 곧 사실 조사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일 12·12 때 내란방조 혐의로 합수부에 연행돼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절차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이날 『군검찰에 요청,당시 수사자료를 넘겨받았으며 서울지검에 재심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통보했다』면서 『곧 재심을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총장은 지난 9월 『검찰 수사결과 12·12가 군사반란으로 단정된 것은 본인의 내란방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라면서 재심을 청구했다.<박용현 기자>

1995-1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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