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1천원∼2천원 검토/98년까지 22곳으로 확대
내년 7월부터 남산1·3호 터널를 거쳐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도심통행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도심혼잡통행료」 징수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도심통행료 징수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남산1·3호터널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시범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뒤 98년까지 4대문 안으로 진입하는 22개 지점에,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34개 모든 지점에 통행료 징수 톨게이트를 설치,통행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은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자동차운행을 제한하는 것 외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1일 도심 혼잡통행료징수에 따른 요율및 징수방식 등에 관한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통행료의 경우 1천원,1천5백원,2천원 등 3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요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징수방식으로는 내년부터 일부 시내버스에 시범 실시할 예정인 스마트카드(비접촉식 선물카드)방식이 도입된다.시는 이를 위해 이미 국내 12개 업체로부터 기술응모를 받아 기술심의를 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평일 상오 7∼10시,하오 5∼8시등 출·퇴근 시간대이며 토요일은 출근시간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주차장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차장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도심 신축건물에 한해 주차장규모가 제한을 받게 됐다.지금까지는 주차장 하한제실시로 건물 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강동형 기자>
내년 7월부터 남산1·3호 터널를 거쳐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도심통행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도심혼잡통행료」 징수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도심통행료 징수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남산1·3호터널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시범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뒤 98년까지 4대문 안으로 진입하는 22개 지점에,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34개 모든 지점에 통행료 징수 톨게이트를 설치,통행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은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자동차운행을 제한하는 것 외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1일 도심 혼잡통행료징수에 따른 요율및 징수방식 등에 관한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통행료의 경우 1천원,1천5백원,2천원 등 3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요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징수방식으로는 내년부터 일부 시내버스에 시범 실시할 예정인 스마트카드(비접촉식 선물카드)방식이 도입된다.시는 이를 위해 이미 국내 12개 업체로부터 기술응모를 받아 기술심의를 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평일 상오 7∼10시,하오 5∼8시등 출·퇴근 시간대이며 토요일은 출근시간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주차장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차장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도심 신축건물에 한해 주차장규모가 제한을 받게 됐다.지금까지는 주차장 하한제실시로 건물 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강동형 기자>
1995-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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