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연수원 개편안 대법원서 자체 마련”
1일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최종 합의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행정처 양승태 사법정책연구실장은 『이번 개혁안에 만족하며 결과적으로 대법원과 세추위 양측이 모두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그동안 양측이 현행 법조인양성제도를 고쳐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서로의 영역을 넘나 들며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는 업무상 이해관계때문에 생긴 시각차가 가장 큰 장애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법원측의 실무주역으로 개혁안의 산파역을 맡았던 양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의미는.
▲법조인의 획기적 증원이다.사법시험선발인원을 4∼5년사이에 3배이상 늘린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조처라고 생각한다.학제개편이나 시험제도개편 보다 법조인증원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세추위측이 주장한 「로스쿨」에 대한 논의는 백지화된 것인가.
▲그렇다.이번 개혁안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의 존속을 기본 방향으로이루어 진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안대로 된 것이 아닌가.합의과정에서 가장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라면.
▲「로스쿨」도입을 놓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 지난 29일 제7차 마지막 법조학제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이견이 계속됐다.「로스쿨」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는 공통분모를 가졌으나 대법원이 실무적,직업교육적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 반면 세추위는 이상적,법학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 다소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대국적 견지에서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다.
사법연수원 개편안은 세추위측에 통보했나.
▲했다.그러나 연수원개편안은 양측이 합의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대법원안에는 법과대학을 5년제로 개편하는 안이 포함됐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안다.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법조인양성제도와 연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육개혁차원에서 교육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다만 영역이 상충되면 교육계와 논의하겠다.<노주석 기자>
1일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최종 합의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행정처 양승태 사법정책연구실장은 『이번 개혁안에 만족하며 결과적으로 대법원과 세추위 양측이 모두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그동안 양측이 현행 법조인양성제도를 고쳐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서로의 영역을 넘나 들며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는 업무상 이해관계때문에 생긴 시각차가 가장 큰 장애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법원측의 실무주역으로 개혁안의 산파역을 맡았던 양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의미는.
▲법조인의 획기적 증원이다.사법시험선발인원을 4∼5년사이에 3배이상 늘린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조처라고 생각한다.학제개편이나 시험제도개편 보다 법조인증원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세추위측이 주장한 「로스쿨」에 대한 논의는 백지화된 것인가.
▲그렇다.이번 개혁안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의 존속을 기본 방향으로이루어 진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안대로 된 것이 아닌가.합의과정에서 가장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라면.
▲「로스쿨」도입을 놓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 지난 29일 제7차 마지막 법조학제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이견이 계속됐다.「로스쿨」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는 공통분모를 가졌으나 대법원이 실무적,직업교육적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 반면 세추위는 이상적,법학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 다소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대국적 견지에서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다.
사법연수원 개편안은 세추위측에 통보했나.
▲했다.그러나 연수원개편안은 양측이 합의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대법원안에는 법과대학을 5년제로 개편하는 안이 포함됐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안다.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법조인양성제도와 연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육개혁차원에서 교육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다만 영역이 상충되면 교육계와 논의하겠다.<노주석 기자>
1995-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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