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는 새해부터 의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30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각급 병의원의 경영난을 덜어 주기 위해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보수가를 오는 10일부터 평균 11.82%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수가 인상은 지난 4월 평균 5.8% 인상에 이은 것으로 올해만 17.62% 오르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CT(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해서도 장비신고를 받는대로 새해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진료비의 36.22%를 차지하고 있는 약값과 재료비가 인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의료기관의 수입과 환자 부담액은 7.54%가 늘어난다고 밝혔다.또 의원급인 1만원 이하 진료비의 경우 종전 환자가 부담하던 2천9백원에서 1백원(3.45%)만 오른다고 덧붙였다.
수가인상에 따른 수술료 등 항목별 수가는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일쯤 고시된다.
복지부는 현재 4천5백60원인 초진료를 20%,2천5백80원인 재진료를 10%선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밖에 입원료는 20% 정도 오를것으로 알려졌다.<조명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각급 병의원의 경영난을 덜어 주기 위해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보수가를 오는 10일부터 평균 11.82%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수가 인상은 지난 4월 평균 5.8% 인상에 이은 것으로 올해만 17.62% 오르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CT(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해서도 장비신고를 받는대로 새해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진료비의 36.22%를 차지하고 있는 약값과 재료비가 인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의료기관의 수입과 환자 부담액은 7.54%가 늘어난다고 밝혔다.또 의원급인 1만원 이하 진료비의 경우 종전 환자가 부담하던 2천9백원에서 1백원(3.45%)만 오른다고 덧붙였다.
수가인상에 따른 수술료 등 항목별 수가는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일쯤 고시된다.
복지부는 현재 4천5백60원인 초진료를 20%,2천5백80원인 재진료를 10%선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밖에 입원료는 20% 정도 오를것으로 알려졌다.<조명환 기자>
1995-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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