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불량·점검소홀로 정전 한전 피해배상 책임/공정위,약관 시정령

설비불량·점검소홀로 정전 한전 피해배상 책임/공정위,약관 시정령

입력 1995-12-01 00:00
수정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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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잘못으로 정전이 일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한전이 정전사고의 발생책임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심사청구에 따라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을 심사한 결과 이 규정의 손해배상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론짓고 약관인가부처인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설비의 고장이 한전의 정기점검 소홀이나 전기설비 불량때문으로 드러날 경우 한전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한전의 「전기공급규정」 49조와 51조는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권혁찬 기자>

1995-1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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