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소재 6백50개고 해당… 재수생 포함/부모는 직업상관없이 읍·면에 거주해야/사범계 등 제외 내신 40%·수능 60% 반영
96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의 대학진학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는 전국 1백63개 4년제대학의 77%에 해당하는 1백26개 대학이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국의 읍·면소재 6백50개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뿐 아니라 이미 졸업한 재수생에게도 모두 해당된다.
특별전형의 지원자격·모집인원·전형방법 등을 알아본다.
◇지원자격=읍·면소재 고등학교에서 전과정을 마친 졸업생으로 부모 역시 읍·면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기본조건이다.2개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가 모두 행정구역상 읍·면소재 고등학교여야 한다.
읍·면지역 고교졸업생은 졸업연도에 관계없이 자격이 주어지므로 읍·면소재 고교졸업후 현재 대도시에서 재수중인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재학당시읍·면이던 고교 소재지가 졸업 뒤 시로 편입됐더라도 전형자격이 주어진다.
부모가 반드시 농어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교가 있는 소재 읍·면의 군수·교수·의사·군인 등 비농어민의 자녀도 해당된다.그러나 읍·면에 있더라도 충북·전북·전남과학고,전남·경남외국어고,목포·울산예술고,충남체육고 등 8개 특수목적고 졸업생이나 재학한 적이 있는 학생과 검정고시 출신자는 응시할 수 없다.
◇모집인원=연세대·고려대·부산대 등 1백26개 4년제대학에서 모집하는 특별전형 학생수는 전체 입학정원(3만3백25명)의 1·63%인 5천1백89명.이중 개방대학은 13개 대학 3백79명이다.
이밖에도 1백33개 전문대에서 4천여명을 뽑을 예정이고 방송통신대와 신학교 등에서도 농어촌학생을 특별전형할 예정이어서 전체 입학규모는 1만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포항공대·서울교육대·서울산업대 등 36개 대는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는다.
◇모집일정=특차(12월28일),전기(96년1월8·13·18일),후기(2월10일)로 구분해 해당대학의 일반전형과같이 시행한다.
◇전형방법=사범계 학과,예·체능계 및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이 내신 40%,수능 60%의 반영비율을 적용한다.경상대·안동대·명지대 등 52개 대학에서는 해당대학·학과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해놓고 있다.
한편 연세대와 고려대 등은 모집인원을 인구와 학급수를 고려해 시·도별로 차등배정했으며 한국외국어대와 건국대·광주대 등 12개 대학은 동일계 진학자,영농후계자,국가기술자격보유자,외국어·수학·과학경시대회 수상자등에게 가산점이나 가중치를 부여한다.
◇복수·이중지원금지=일반전형과 함께 실시하기 때문에 복수지원과 이중지원금지기준이 적용된다.입학 후라도 중복·이중지원자는 입학허가가 취소된다.<함혜리 기자>
96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의 대학진학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는 전국 1백63개 4년제대학의 77%에 해당하는 1백26개 대학이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국의 읍·면소재 6백50개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뿐 아니라 이미 졸업한 재수생에게도 모두 해당된다.
특별전형의 지원자격·모집인원·전형방법 등을 알아본다.
◇지원자격=읍·면소재 고등학교에서 전과정을 마친 졸업생으로 부모 역시 읍·면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기본조건이다.2개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가 모두 행정구역상 읍·면소재 고등학교여야 한다.
읍·면지역 고교졸업생은 졸업연도에 관계없이 자격이 주어지므로 읍·면소재 고교졸업후 현재 대도시에서 재수중인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재학당시읍·면이던 고교 소재지가 졸업 뒤 시로 편입됐더라도 전형자격이 주어진다.
부모가 반드시 농어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교가 있는 소재 읍·면의 군수·교수·의사·군인 등 비농어민의 자녀도 해당된다.그러나 읍·면에 있더라도 충북·전북·전남과학고,전남·경남외국어고,목포·울산예술고,충남체육고 등 8개 특수목적고 졸업생이나 재학한 적이 있는 학생과 검정고시 출신자는 응시할 수 없다.
◇모집인원=연세대·고려대·부산대 등 1백26개 4년제대학에서 모집하는 특별전형 학생수는 전체 입학정원(3만3백25명)의 1·63%인 5천1백89명.이중 개방대학은 13개 대학 3백79명이다.
이밖에도 1백33개 전문대에서 4천여명을 뽑을 예정이고 방송통신대와 신학교 등에서도 농어촌학생을 특별전형할 예정이어서 전체 입학규모는 1만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포항공대·서울교육대·서울산업대 등 36개 대는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는다.
◇모집일정=특차(12월28일),전기(96년1월8·13·18일),후기(2월10일)로 구분해 해당대학의 일반전형과같이 시행한다.
◇전형방법=사범계 학과,예·체능계 및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이 내신 40%,수능 60%의 반영비율을 적용한다.경상대·안동대·명지대 등 52개 대학에서는 해당대학·학과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해놓고 있다.
한편 연세대와 고려대 등은 모집인원을 인구와 학급수를 고려해 시·도별로 차등배정했으며 한국외국어대와 건국대·광주대 등 12개 대학은 동일계 진학자,영농후계자,국가기술자격보유자,외국어·수학·과학경시대회 수상자등에게 가산점이나 가중치를 부여한다.
◇복수·이중지원금지=일반전형과 함께 실시하기 때문에 복수지원과 이중지원금지기준이 적용된다.입학 후라도 중복·이중지원자는 입학허가가 취소된다.<함혜리 기자>
1995-1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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