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소원 헌재 선고 연기

5·18 헌법소원 헌재 선고 연기

입력 1995-12-01 00:00
수정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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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30일 전원재판부 회의를 열고 정동년씨등 3백22명,이신범씨 등 18명,인재근씨 등 20명이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상오 10시 고소·고발인들로부터 소 취하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히고 1분만에 폐정했다.

헌재는 또 이날 이들 3건과 장기욱의원 등 29명이 낸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 등 모두 4건의 소 취하서에 대해 검찰이 동의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도록 관련 서류를 보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헌재는 장의원 등이 낸 사건은 기일을 지키지 않아 별도의 재판부에 배정해 각하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3건과 함께 소 취하서가 접수됨에 따라 한꺼번에 답변서를 내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이 고소·고발인들의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오면 헌재는 5·18 헌법소원 사건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또 검찰이 2주일안에 고소·고발인들의 소 취하에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그러나 검찰이 2주일안에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보내 오면 헌재는 다시 선고 기일을 정해 5·18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황진선 기자>
1995-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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