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익사직전의 국민학생을 구조하다 탈진해 함께 숨진 최용씨(43·공원·대구시 서구 비산1동 740)의 유족과 강절도범을 붙잡거나 화재진압중 부상한 4명 등 모두 5명에게 5천5백52만6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유족에겐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의 1백20배인 3천1백73만원이,절도범을 붙잡다 다친 정철이씨(29·대구시 서구 원대3가 1300) 등 4명에게는 5백94만9천원씩이 각각 지급됐다.
의사상자보호법에는 직무외에 강도 절도 폭행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자동차·열차사고 또는 천재지변 화재 건물붕괴때 다른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보험 및 교육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조명환 기자>
최씨의 유족에겐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의 1백20배인 3천1백73만원이,절도범을 붙잡다 다친 정철이씨(29·대구시 서구 원대3가 1300) 등 4명에게는 5백94만9천원씩이 각각 지급됐다.
의사상자보호법에는 직무외에 강도 절도 폭행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자동차·열차사고 또는 천재지변 화재 건물붕괴때 다른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보험 및 교육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조명환 기자>
1995-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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