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장벽 탈출자 “사살” 명령/전 동독 국방위원 6명 첫 단죄/스파이행위 포함 1만5천건 처벌
우리정부가 5·18 특별법을 만드는데 원용할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구동독 공산당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법률」(1차 소멸시효법)은 동독 정부가 존재했던 41년 동안은 권력형 형사범죄의 시효 진행을 일체 인정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은 이같은 법률을 만들어 동독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모든 정치적 범죄를 시효에 구애됨이 없이 무차별 처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93년 4월 이 법률을 발효시킨뒤 같은해 9월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시효완료 시점을 최장 97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2차 소멸시효법을 잇달아 제정했다.2차 소멸시효법의 제정 이유는 수많은 동독 시절 범죄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동독 공산당 권력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를 한정적으로 다룬 「1차 소멸시효법」.이 법률은 1조에서 「과거 동독 정권하에서 행해진 불법행위들중 국가 또는 당지도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저질렀거나 자유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동독이 존재했던 49년10월11일부터 90년10월2일까지 시효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결국 통일 시점(90년10월3일)부터 시효를 새롭게 진행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 정부는 동독 시절 권력층에 있던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당시 동독정권하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법률 제정 근거로 내세웠다.통일 이후 독일은 이를 토대로 동독 시절 발생한 반인륜적 범죄를 연속적으로 처리해나가기 시작했다.
통일독일이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은 분단 시절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던 사람들에 대한 사살 또는 살인교사죄였다.시효 정지법이 제정된후인 93년 독일은 이와 관련,6명의 전 동독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기소해 단죄했다.이들이 19년전인 74년 5월3일 국경수비대에 탈출자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처벌 이유였다.
이어서 통일 독일은 동독 시절 저질러진 6천여건의 스파이 행위,4천건의 판검사 직권남용,5천여건의 동독 비밀경찰(슈타지) 협력자에 대한 검거와 재판을 계속했다.
그러나 국경수비대의 사살이 당시 엄연한 국가였던 동독 법률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행위였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여기서 독일이 내세운 처벌의 논거는 「초법적 윤리」였다.이 초법적 윤리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을 단죄한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반인륜적 범죄의 처벌에 대한 독일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리고 여기엔 한가지 분명한 원칙이 서 있다.그것은 처벌을 엄격히 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법처리를 함으로써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것이다.<박해옥 기자>
우리정부가 5·18 특별법을 만드는데 원용할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구동독 공산당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법률」(1차 소멸시효법)은 동독 정부가 존재했던 41년 동안은 권력형 형사범죄의 시효 진행을 일체 인정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은 이같은 법률을 만들어 동독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모든 정치적 범죄를 시효에 구애됨이 없이 무차별 처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93년 4월 이 법률을 발효시킨뒤 같은해 9월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시효완료 시점을 최장 97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2차 소멸시효법을 잇달아 제정했다.2차 소멸시효법의 제정 이유는 수많은 동독 시절 범죄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동독 공산당 권력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를 한정적으로 다룬 「1차 소멸시효법」.이 법률은 1조에서 「과거 동독 정권하에서 행해진 불법행위들중 국가 또는 당지도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저질렀거나 자유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동독이 존재했던 49년10월11일부터 90년10월2일까지 시효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결국 통일 시점(90년10월3일)부터 시효를 새롭게 진행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 정부는 동독 시절 권력층에 있던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당시 동독정권하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법률 제정 근거로 내세웠다.통일 이후 독일은 이를 토대로 동독 시절 발생한 반인륜적 범죄를 연속적으로 처리해나가기 시작했다.
통일독일이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은 분단 시절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던 사람들에 대한 사살 또는 살인교사죄였다.시효 정지법이 제정된후인 93년 독일은 이와 관련,6명의 전 동독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기소해 단죄했다.이들이 19년전인 74년 5월3일 국경수비대에 탈출자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처벌 이유였다.
이어서 통일 독일은 동독 시절 저질러진 6천여건의 스파이 행위,4천건의 판검사 직권남용,5천여건의 동독 비밀경찰(슈타지) 협력자에 대한 검거와 재판을 계속했다.
그러나 국경수비대의 사살이 당시 엄연한 국가였던 동독 법률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행위였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여기서 독일이 내세운 처벌의 논거는 「초법적 윤리」였다.이 초법적 윤리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을 단죄한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반인륜적 범죄의 처벌에 대한 독일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리고 여기엔 한가지 분명한 원칙이 서 있다.그것은 처벌을 엄격히 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법처리를 함으로써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것이다.<박해옥 기자>
1995-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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