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중인 숙부·고모·이모 조카 포함/외조부모·외손자녀·의붓부모·자녀도 대상
다음달 1일부터 의료보험 가입자가 부양하고 있는 숙부,고모,이모,조카 등 3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외조부모와 외손자녀,의붓(계)부모,의붓자녀,생부모와 생자녀도 피부양자로 인정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각 시도와 의료보험 관련단체 등에 시달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민 의보실시 이후에도 직계 부양 가족이 없어 의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않은 등 불합리한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관련기사 22면>
현행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은 피부양자를 「피보험자(보험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직계 비속의 배우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삼촌이나 고모,이모,외조부모 등 생계능력이 없는 친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했다.특히 따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어 2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의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사실상 부양관계에 있는 보험가입자와 동거해야 하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해당조합 등에 제출하면 된다.<조명환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의료보험 가입자가 부양하고 있는 숙부,고모,이모,조카 등 3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외조부모와 외손자녀,의붓(계)부모,의붓자녀,생부모와 생자녀도 피부양자로 인정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각 시도와 의료보험 관련단체 등에 시달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민 의보실시 이후에도 직계 부양 가족이 없어 의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않은 등 불합리한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관련기사 22면>
현행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은 피부양자를 「피보험자(보험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직계 비속의 배우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삼촌이나 고모,이모,외조부모 등 생계능력이 없는 친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했다.특히 따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어 2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의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사실상 부양관계에 있는 보험가입자와 동거해야 하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해당조합 등에 제출하면 된다.<조명환 기자>
1995-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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