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거의「불구속 기소」될듯/비자금관련 기업인 사법처리 전망

재벌총수 거의「불구속 기소」될듯/비자금관련 기업인 사법처리 전망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5-11-28 00:00
수정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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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장 노씨 기소후 재소환조사/뇌물액 적은 사주 기소유예 가능성

검찰이 27일 하오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을 뇌물공여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준 기업인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30대 재벌기업 총수 등 다른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위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사법처리의 수위는 정총회장의 경우처럼 대부분 「불구속 기소」의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구속되는 기업인이 있다면 정총회장이 가장 유력시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물혐의가 인정되면서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삼성·현대·대우 등 24개 재벌총수들은 대부분 불구속기소될 것이라는 말은 일찍부터 나돌았다.다만 검찰내부에서는 죄질이 나쁘고 뇌물액수가 많은 D,H그룹 및 또다른 D그룹총수 등 3∼4명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의 강도를 높여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수서택지분양과 관련,4차례에 걸쳐 모두 1백50억원(50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남)의 뇌물을 건네준 정총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상황은 「불구속 수사」 일변도쪽으로 기울었다.정총회장은 뇌물액수 뿐아니라 뇌물의 성격과 노씨와의 밀접한 커넥션 등 죄질로 따져 볼 때 사법처리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손꼽혀 왔다.

검찰 일각에서는 정총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점에 비춰볼 때 일부 뇌물액수가 적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조치 등 관대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사법처리의 시기문제.노씨 기소와 동시에 일괄사법처리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일부 총수들에 대해서는 시기를 당기거나 늦출 것으로 보인다.안강민 중수부장은 이날 한보 정총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 대해 『11월말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며 이번주 안으로 시효가 완료되는 다른 기업인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일부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 시기가 노씨 기소전으로 앞당겨질 것임을 시사했다.

안부장은 이어 『기업인 일괄사법 처리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여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했다.

특히 검찰은 기업인들에 대한 재소환조사와 관련,이번주안에 몇명의 재벌총수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며 노씨 기소 뒤에도 재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임을 강하게 시사해 일부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노씨 기소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박은호 기자>
1995-1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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