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다인승 전용차선제 새달 4일부터 본격 시행

경인고속도 다인승 전용차선제 새달 4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1995-11-28 00:00
수정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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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C∼목동교 18.5㎞ 1차선씩/평일 상오 6∼9시·하오 6∼9시 적용

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경인고속도로의 다인승 전용차선제를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인승 전용차선제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인터체인지∼목동교 사이 18.5㎞ 구간에서 양방향 1차선씩 전용차선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전용차선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상오6∼9시,하오6∼9시까지적용되며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나 승합차·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 시간대에 전용차선을 위반하는 차량은 범칙금 6만∼7만원과 함께 면허벌점 30점을 물게 된다.

한편 경찰은 전용차선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3인이상 탑승차량의 통행량은 7.1%에서 9.3%로 늘어났으며 주행속도도 시간당 36㎞에서 40㎞로 향상됐다고 말했다.<오풍연 기자>
1995-11-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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