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서 수수료 인상 묵인… 소액투자자 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증시정책이 증권사 이익만을 내세운 채 공정경쟁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정경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특히 최근 증권사들이 채권을 발행해 주고 받는 채권 인수 수수료를 일률 인상한 것이나 주식매매때 내는 위탁수수료율을 똑같이 받는 이유가 재경원의 정책지도와 증권관련 규정때문으로 알려져 두 부처간 불편한 기류마저 형성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개 증권사들이 지난달 말 사장단 결의형식으로 회사채(무보증 기준)의 인수 수수료를 발행액의 최저 0.3%,국공채는 0.2%,리스·카드채 등 특수채의 경우 0.1%씩 받기로 해 공정위로부터 담합여부 조사를 받고 있다.이들 증권사는 채권 인수 수수료를 「최저 얼마씩」 받기로 결정하기 앞서 증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원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져 공정위의 시선이 재경원에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증권사들이 증권거래법에 근거해 받고 있는 주식 위탁수수료율도 자율경쟁을 해치는 규정이라며 개선을 촉구해 왔다.위탁수수료율은 증권거래법 1백10조에 의거,증권거래소가 수탁계약준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증권사가 자율 결정케 돼있으나 모든 증권사들이 소액 투자자에게 최고 요율(주식매매대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0.5%)을 받고 있다.주식매매대금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0.45%+10만∼35만원을 받는 등 거액투자자들에게만 요율을 조금 달리할 뿐이다.
공정위는 그간 위탁수수료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 고객들이 유리한 요율을 제시하는 증권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으나 재경원은 『과당경쟁으로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반대해 왔다.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증권사를 무리하게 많이 설립·인가해 주고 과당경쟁으로 수익악화가 우려되자 수수료율까지 책정해 가며 증권업계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재경원이 증권사 사정만을 생각,공정경쟁 풍토를 무시하는 일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채권 인수 수수료의 담합여부 조사결과 증권사들이 재경원과 사전협의 아래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경원에 인상철회 요청과 함께 제도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권혁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증시정책이 증권사 이익만을 내세운 채 공정경쟁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정경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특히 최근 증권사들이 채권을 발행해 주고 받는 채권 인수 수수료를 일률 인상한 것이나 주식매매때 내는 위탁수수료율을 똑같이 받는 이유가 재경원의 정책지도와 증권관련 규정때문으로 알려져 두 부처간 불편한 기류마저 형성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개 증권사들이 지난달 말 사장단 결의형식으로 회사채(무보증 기준)의 인수 수수료를 발행액의 최저 0.3%,국공채는 0.2%,리스·카드채 등 특수채의 경우 0.1%씩 받기로 해 공정위로부터 담합여부 조사를 받고 있다.이들 증권사는 채권 인수 수수료를 「최저 얼마씩」 받기로 결정하기 앞서 증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원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져 공정위의 시선이 재경원에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증권사들이 증권거래법에 근거해 받고 있는 주식 위탁수수료율도 자율경쟁을 해치는 규정이라며 개선을 촉구해 왔다.위탁수수료율은 증권거래법 1백10조에 의거,증권거래소가 수탁계약준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증권사가 자율 결정케 돼있으나 모든 증권사들이 소액 투자자에게 최고 요율(주식매매대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0.5%)을 받고 있다.주식매매대금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0.45%+10만∼35만원을 받는 등 거액투자자들에게만 요율을 조금 달리할 뿐이다.
공정위는 그간 위탁수수료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 고객들이 유리한 요율을 제시하는 증권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으나 재경원은 『과당경쟁으로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반대해 왔다.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증권사를 무리하게 많이 설립·인가해 주고 과당경쟁으로 수익악화가 우려되자 수수료율까지 책정해 가며 증권업계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재경원이 증권사 사정만을 생각,공정경쟁 풍토를 무시하는 일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채권 인수 수수료의 담합여부 조사결과 증권사들이 재경원과 사전협의 아래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경원에 인상철회 요청과 함께 제도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권혁찬 기자>
1995-1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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