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등 기소절차 규정/검찰의 재수사·기소권 인정
민자당은 27일 「5·18특별법」기초위원회(위원장 현경대)첫 회의를 열고 12·12 및 5·18관련자 처벌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초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헌정파괴 및 반인륜적 범죄 일반이 아니라 「12·12 및 5·17,5·18 등으로 헌정을 문란시킨 사범들」에 국한시키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기초위는 또 특별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나 형량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행위 당시의 관련법(형법)에 맡기되 공소시효와 수사절차등 기소에 필요한 절차만을 특별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공소시효와 관련,기초위는 내란죄의 시효기산점을 계엄군이 철수한 81년1월24일,전두환씨의 대통령취임일인 81년3월3일,국보위 입법회의 해체시점인 81년4월10일 가운데 하나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씨의 재임기간인 7년동안은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긍정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씨의 재임기간중 행해진 각종 입법·행정조치에대한 무효화나 5·17및 5·18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배상및 원상회복절차는 특별법의 논의대상에서 배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원칙만을 규정,검찰의 재수사및 기소권을 인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위원회는 다음 주초에 당안을 마련,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뒤 다음 달초까지 국회를 통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27일 「5·18특별법」기초위원회(위원장 현경대)첫 회의를 열고 12·12 및 5·18관련자 처벌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초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헌정파괴 및 반인륜적 범죄 일반이 아니라 「12·12 및 5·17,5·18 등으로 헌정을 문란시킨 사범들」에 국한시키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기초위는 또 특별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나 형량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행위 당시의 관련법(형법)에 맡기되 공소시효와 수사절차등 기소에 필요한 절차만을 특별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공소시효와 관련,기초위는 내란죄의 시효기산점을 계엄군이 철수한 81년1월24일,전두환씨의 대통령취임일인 81년3월3일,국보위 입법회의 해체시점인 81년4월10일 가운데 하나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씨의 재임기간인 7년동안은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긍정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씨의 재임기간중 행해진 각종 입법·행정조치에대한 무효화나 5·17및 5·18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배상및 원상회복절차는 특별법의 논의대상에서 배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원칙만을 규정,검찰의 재수사및 기소권을 인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위원회는 다음 주초에 당안을 마련,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뒤 다음 달초까지 국회를 통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995-11-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