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대상·형량은 명시 않기로
민자당은 오는 28일 「5·18특별법」 기초위원회 1차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5·18 진압 관련자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검토를 끝낸뒤 10개항 안팎의 특별법을 이달말 또는 12월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면>
민자당은 또 5·17내란죄의 처벌 형량이나 처벌대상자는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특별법에 따른 기소절차에 의거,형법상 내란죄 조항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민자당은 야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입이나 처벌대상을 5·17이외의 헌정파괴사범 일반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수용치 않기로 했다.
또 「5·18」피해자에 대한 배상규정도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민자당은 「5·18특별법」제정에 따른 전두환·노태우씨등의 내란죄 적용과 관련,전씨의 집권기간인 81년 3월3일부터 88월 2월24일까지를 공소시효 적용기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 준비 착수/검찰
대검찰청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6일 정부 여당이 5·18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세운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5·18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해 취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그러나 특별법에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우선 특별법 제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재수사 착수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5면>
검찰은 앞으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종전까지 서면조사 등으로 대신했던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을 직접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규하전대통령에 대한 재조사 방법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5·18 사건의 주모자급을 선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민자당은 오는 28일 「5·18특별법」 기초위원회 1차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5·18 진압 관련자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검토를 끝낸뒤 10개항 안팎의 특별법을 이달말 또는 12월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면>
민자당은 또 5·17내란죄의 처벌 형량이나 처벌대상자는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특별법에 따른 기소절차에 의거,형법상 내란죄 조항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민자당은 야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입이나 처벌대상을 5·17이외의 헌정파괴사범 일반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수용치 않기로 했다.
또 「5·18」피해자에 대한 배상규정도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민자당은 「5·18특별법」제정에 따른 전두환·노태우씨등의 내란죄 적용과 관련,전씨의 집권기간인 81년 3월3일부터 88월 2월24일까지를 공소시효 적용기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 준비 착수/검찰
대검찰청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6일 정부 여당이 5·18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세운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5·18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해 취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그러나 특별법에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우선 특별법 제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재수사 착수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5면>
검찰은 앞으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종전까지 서면조사 등으로 대신했던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을 직접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규하전대통령에 대한 재조사 방법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5·18 사건의 주모자급을 선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5-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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