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근무지 이주자 대상/직급별 차별 없애
현재 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외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이사비가 내년부터 대폭 상향조정돼 현실화된다.직책이나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현행 지급방식도 직책 및 직급 구분 없이 단일화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3일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이사비는 지난 62년 책정된 이후 30여년이 넘도록 한번도 올린 적이 없다』며 『이 때문에 해당공무원이 몇푼 안되는 이사비를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관계자는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봉급인상률과는 상관없이 정부재정에서 지급되는 공무원 이사비를 내년부터 대폭 현실화하는 내용의 국내 여비규정 개정안을 확정,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사비는 거리에 따른 차량운행비에 차량운행비의 35%를 상·하차비로 더해 책정했으며,직책 및 직급에 따른 지급액의 차별도 없앴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이사비의 단가를 보면 이동거리 50㎞까지는 7만5천원,51∼1백㎞ 8만4천4백원,1백1∼1백50㎞ 10만9천원,1백51∼2백㎞ 13만1천3백원,2백1∼2백50㎞ 15만7천9백원,2백51∼3백㎞ 16만5천9백원이다.또 3백1∼3백50㎞는 18만9천4백원,3백51∼4백㎞ 21만6천9백원,4백1∼4백50㎞ 25만3천6백원,4백51㎞이상 27만2천원이다.
새 부임지가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를 육로 2㎞로 계산한다.
지급대상은 부임 명을 받아 옛 근무지에서 새 근무지로 거주지를 옮기는 공무원이다.같은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나 군내에서 부임하는 공무원은 제외된다.
현행 직책 및 직급에 따른 이사비중 6급이하에게 적용되는 제4호 해당자의 경우 거리에 따라 최저 1천6백60원(50㎞까지)에서 최고 4천7백20원(4백51∼5백㎞)이다.<오승호 기자>
현재 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외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이사비가 내년부터 대폭 상향조정돼 현실화된다.직책이나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현행 지급방식도 직책 및 직급 구분 없이 단일화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3일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이사비는 지난 62년 책정된 이후 30여년이 넘도록 한번도 올린 적이 없다』며 『이 때문에 해당공무원이 몇푼 안되는 이사비를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관계자는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봉급인상률과는 상관없이 정부재정에서 지급되는 공무원 이사비를 내년부터 대폭 현실화하는 내용의 국내 여비규정 개정안을 확정,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사비는 거리에 따른 차량운행비에 차량운행비의 35%를 상·하차비로 더해 책정했으며,직책 및 직급에 따른 지급액의 차별도 없앴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이사비의 단가를 보면 이동거리 50㎞까지는 7만5천원,51∼1백㎞ 8만4천4백원,1백1∼1백50㎞ 10만9천원,1백51∼2백㎞ 13만1천3백원,2백1∼2백50㎞ 15만7천9백원,2백51∼3백㎞ 16만5천9백원이다.또 3백1∼3백50㎞는 18만9천4백원,3백51∼4백㎞ 21만6천9백원,4백1∼4백50㎞ 25만3천6백원,4백51㎞이상 27만2천원이다.
새 부임지가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를 육로 2㎞로 계산한다.
지급대상은 부임 명을 받아 옛 근무지에서 새 근무지로 거주지를 옮기는 공무원이다.같은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나 군내에서 부임하는 공무원은 제외된다.
현행 직책 및 직급에 따른 이사비중 6급이하에게 적용되는 제4호 해당자의 경우 거리에 따라 최저 1천6백60원(50㎞까지)에서 최고 4천7백20원(4백51∼5백㎞)이다.<오승호 기자>
1995-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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