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금융사 허가” 노씨 수뢰액 규명

“39개 금융사 허가” 노씨 수뢰액 규명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5-11-22 00:00
수정 199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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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금융권 수사」 시사 의미/5천억중 모자라는 돈 찾기 역점/「3인방」 사법처리 대비 비리 수집

검찰이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돈을 준 기업으로 국한했던 수사방향을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권으로 선회할 뜻을 내비친 것은 「다목적」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노씨가 재임 때 무려 39개에 이르는 제1,제2금융기관을 무더기로 신규 허가했다는 점이다.동화·평화·하나·보람·동남·대동은행 등 시중은행이 6개,동방페레그린증권 등 증권사가 7개,보험사가 26개다.

따라서 검찰은 은행 등 금융권을 노씨 비자금의 「은신처」이자 돈세탁을 대행한 「관리자」이며 아울러 검은 돈을 직접 조성·전달한 「제공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금융기관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권을 노씨의 핵심측근인 이원조 전의원·김종인 전 경제수석·금진호 의원 등이 독점하고 있었으며 허가시 한곳당 20억∼30억원이 오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천억원을 상회하는 돈이 노씨의 「안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계산이다.

또 한가지는 검찰이 노전대통령이 밝힌 비자금조성액 5천억원을 기업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꿰맞출 수 없다는 점이다.이는 노씨가 검찰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나타난 액수와 검찰의 계좌추적 및 기업인들의 진술로 나타난 액수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기본자료는 36개 재벌총수의 진술조서,노씨가 제출한 소명자료,그리고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진술한 기업인들의 명단인 이른바 「이현우리스트」등 세가지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부분은 기업인들의 진술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재벌총수들이 노씨에게 갖다 준 돈의 액수를 조금씩 줄여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국책사업수주와 관련된 「뭉칫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한개 기업당 5억∼50억원까지의 돈이 「증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를 다 합산하면 비자금 총액 5천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찾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있는 액수가 나온다.

그러나 기업인의 「재소환=사법처리」라는 관행화한 등식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재벌총수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검찰은 액수를 줄였다는 「냄새」가 나는 개별기업의 대표와 자금담당임원 그리고 금융권관계자 등을 소환해 「액수 맞춰 나가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결국 금융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금융권이 노씨에게 제공한 비자금의 액수 ▲노씨 비자금의 총액 맞추기 ▲이원조전의원 등 비자금 조성 「핵심3인방」의 소환을 앞두고 이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개인비리수집차원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노주석 기자>
1995-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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