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산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국산 가공품이라도 수입원료를 사용한 경우 원료수입선을 표시해야 한다.이는 소비자들이 국산 농산물과 수입품을,국산 농산물 가공품인 경우 국산원료를 사용한 제품과 수입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각각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원산지표시 대상이 국산 농수산물은 현재 63개에서 2백27개로,국산 가공품은 30개에서 54개로 늘어난다.
국산 농수산물가공품의 경우 현재는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국산으로 표시했으나 내년부터는 원료수입선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이에 따라 국수·당면·라면 등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면류와 햄·소시지·베이컨류·식빵 등 신규 24개 품목은 원산지와 원료수입선을 표시하고,기존 30개는 원산지 이외에 원료수입선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가공품의 포장지에 원료수입선을 명기하면 소비자들이 상품자체가 수입품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시행과정에서 가공품 생산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하면 3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염주영 기자>
2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원산지표시 대상이 국산 농수산물은 현재 63개에서 2백27개로,국산 가공품은 30개에서 54개로 늘어난다.
국산 농수산물가공품의 경우 현재는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국산으로 표시했으나 내년부터는 원료수입선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이에 따라 국수·당면·라면 등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면류와 햄·소시지·베이컨류·식빵 등 신규 24개 품목은 원산지와 원료수입선을 표시하고,기존 30개는 원산지 이외에 원료수입선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가공품의 포장지에 원료수입선을 명기하면 소비자들이 상품자체가 수입품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시행과정에서 가공품 생산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하면 3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염주영 기자>
1995-11-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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