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양아의 양친 부모연령이 국내는 25세이상 55세미만,해외는 25세이상 50세 미만으로 각각 제한된다.
또 입양할 가정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를 실시해 입양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입양후에도 사후관리를 하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입양특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아 양친부모의 자격 요건을 신설,국내 입양은 양친의 연령을 26세이상 55세 미만으로,해외입양은 2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되 다만 가정환경이 양자를 잘 양육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양적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조사 제도를 신설,입양기관에서 입양전에 2차례 이상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1차례는 사전예고없이 방문해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도 신설,입양후 6개월이내에 입양기관이 입양가정을 방문,양친과 양자간의 상호 적응상태를 관찰하고 상담창구를 개설해 전문상담사업을 실시한다.<조명환 기자>
또 입양할 가정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를 실시해 입양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입양후에도 사후관리를 하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입양특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아 양친부모의 자격 요건을 신설,국내 입양은 양친의 연령을 26세이상 55세 미만으로,해외입양은 2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되 다만 가정환경이 양자를 잘 양육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양적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조사 제도를 신설,입양기관에서 입양전에 2차례 이상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1차례는 사전예고없이 방문해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도 신설,입양후 6개월이내에 입양기관이 입양가정을 방문,양친과 양자간의 상호 적응상태를 관찰하고 상담창구를 개설해 전문상담사업을 실시한다.<조명환 기자>
1995-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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