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에 「국제협력관」 신설/통상업무 조정… 차관직속으로

재경원에 「국제협력관」 신설/통상업무 조정… 차관직속으로

입력 1995-11-18 00:00
수정 199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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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관」 명칭도 직무파악 쉽게

다음 달부터 재정경제원에 각 부처간 대외통상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국제협력관(국장급)이 차관 직속으로 생긴다.현재 예산실과 세제실 및 금융정책실의 국장급 직함 중 1·2·3심의관이라는 명칭도 소관 업무가 무엇인 지를 누구든 잘 알아볼 수 있게 바뀐다.

재정경제원 안병우 기획관리실장은 17일 『관련부처간 대외통상 업무에 관한 이견을 조정,국제화 및 개방화 시대에 능동대처키 위해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경원 직제 개편안을 총무처가 최근 받아들였다』며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국제협력관은 대외통상 업무와 관련한 관련부처간 이견을 조정·수렴하고,국제통상 분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대외경제 조정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협력관 밑에는 과장급인 국제협력담당관 1명과 사무관 4명,6급 이하 4명 등 모두 10명의 인원을 둔다.

개편안은 또 현행 예산실의 예산 1심의관은 「사회교육예산심의관」으로,2심의관은 「경제개발예산심의관」,3심의관은「행정방위예산심의관」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도록 했다.세제실의 1심의관은 「세제총괄심의관」,2심의관은 「재산소비세심의관」,금융정책실의 1심의관은 「은행보험심의관」,2심의관은 「국제금융증권심의관」으로 각각 바꿨다. 이는 숫자 나열식인 일부 국장급 명칭이 직무와는 무관하게 돼 있어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오승호 기자>

1995-11-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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