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자 토지 세율낮춰 과세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내년 종합토지세 과표적용 비율을 올해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 현실화율 수준에서 동결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낮 민자당사에서 김종호 정책위의장과 정태수 내무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93년부터 종토세를 해마다 20% 정도씩 인상,과세에 따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세율을 동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교단체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소유한 농지 임야등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지 않는대신 내년부터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세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토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고유목적외 토지는 모두 종토세가 합산과세돼 세부담이 크게 누증되는 점을 개선,내년부터 0.3% 단일세율(농지 임야는 0.1%)로 분리과세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의 이같은 조치는 종교단체등이 비영리사업을 할 때 수익금은 비영리 공익사업에 전액 재사용된다는 이유로 비과세해 줄 것을 요구해온 데 대해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당정은 이밖에 종교단체 취득 사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비과세 범위에 종교시설물 경외에 있는 사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박대출 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내년 종합토지세 과표적용 비율을 올해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 현실화율 수준에서 동결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낮 민자당사에서 김종호 정책위의장과 정태수 내무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93년부터 종토세를 해마다 20% 정도씩 인상,과세에 따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세율을 동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교단체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소유한 농지 임야등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지 않는대신 내년부터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세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토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고유목적외 토지는 모두 종토세가 합산과세돼 세부담이 크게 누증되는 점을 개선,내년부터 0.3% 단일세율(농지 임야는 0.1%)로 분리과세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의 이같은 조치는 종교단체등이 비영리사업을 할 때 수익금은 비영리 공익사업에 전액 재사용된다는 이유로 비과세해 줄 것을 요구해온 데 대해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당정은 이밖에 종교단체 취득 사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비과세 범위에 종교시설물 경외에 있는 사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박대출 기자>
1995-1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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