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뢰 확실한 재벌총수 5∼10명 재소환/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로 일괄처리 전망
검찰이 노태우씨를 16일 수감한데 이어 17일 이현우전청와대 경호실장도 구속한 것은 노씨 비자금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법처리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초부터 노씨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얻은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자를 ▲노씨 ▲친·인척(금진호 의원·신명수 동방유량 회장·재우씨) ▲측근(이현우 전 경호실장·이태진 전 경리과장) ▲뇌물성이 짙은 재벌총수(김우중 대우·최원석 동아·김석원 쌍용·이준용 대림회장)등 4개군으로 분류,사법처리의 수위와 순서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
그러나 노씨의 구속영장에 혐의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 이원조·김종인 두사람에 대한 사법처리가 여기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 구속된 이씨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조사를 받은 1백여명 가운데 두번째 구속자로 기록됐다.
검찰수사결과 이씨는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거액을 조성한 노전대통령의 최측근인물답게 경호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26억5천만원을 착실하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음 차례인 기업인 사법처리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를 이미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노씨와 이씨 구속에 이어 이번 주내로 돈준 기업인 가운데 뇌물성격이 뚜렷한 몇몇 기업인의 재소환이 이어질 것같다.재소환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재소환=사법처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이 재소환에 앞서 검토하고 있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방안은 두가지정도로 요약된다.먼저 선별처리방안이다.대가성 뇌물을 준 기업인과 순수한 헌금명목의 기업인은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소환조사를 받은 36명의 재벌총수 가운데 노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난 30명이 재소환대상이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감안할때 재소환대상자는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노씨 영장에 혐의사실이 기재된 김대우·최 동아그룹 회장을 비롯,이씨에게 돈을 준 최동아·김쌍용·이대림·이종완 영진건설 대표 등 5명은 재소환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이 36개 소환총수 가운데 6명의 이름을 구속영장에서 제외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6개 기업으로는 기아·한화·금호·고합·동양·태평양·대농·미원·우성 등이 거명되고 있으나 확실치 않다.
다음으로 노씨를 기소하는 단계에서 이들을 일괄사법처리한다는 안이다.검찰은 이미 노씨에게 돈을 준 행위를 포괄적 의미에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 경우 전원 사법처리대상에 포함되며 구속·불구속기소 또는 기소유예선에서 처리될 것같다.
기업인들의 사법처리와 관련,『기업인들을 일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몇명을 제외한 대부분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한 검찰고위관계자의 말은 귀담아 들을만 하다.검찰의 「입」에서 나온 유일한 얘기이기 때문이다.<노주석 기자>
검찰이 노태우씨를 16일 수감한데 이어 17일 이현우전청와대 경호실장도 구속한 것은 노씨 비자금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법처리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초부터 노씨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얻은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자를 ▲노씨 ▲친·인척(금진호 의원·신명수 동방유량 회장·재우씨) ▲측근(이현우 전 경호실장·이태진 전 경리과장) ▲뇌물성이 짙은 재벌총수(김우중 대우·최원석 동아·김석원 쌍용·이준용 대림회장)등 4개군으로 분류,사법처리의 수위와 순서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
그러나 노씨의 구속영장에 혐의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 이원조·김종인 두사람에 대한 사법처리가 여기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 구속된 이씨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조사를 받은 1백여명 가운데 두번째 구속자로 기록됐다.
검찰수사결과 이씨는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거액을 조성한 노전대통령의 최측근인물답게 경호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26억5천만원을 착실하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음 차례인 기업인 사법처리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를 이미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노씨와 이씨 구속에 이어 이번 주내로 돈준 기업인 가운데 뇌물성격이 뚜렷한 몇몇 기업인의 재소환이 이어질 것같다.재소환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재소환=사법처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이 재소환에 앞서 검토하고 있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방안은 두가지정도로 요약된다.먼저 선별처리방안이다.대가성 뇌물을 준 기업인과 순수한 헌금명목의 기업인은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소환조사를 받은 36명의 재벌총수 가운데 노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난 30명이 재소환대상이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감안할때 재소환대상자는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노씨 영장에 혐의사실이 기재된 김대우·최 동아그룹 회장을 비롯,이씨에게 돈을 준 최동아·김쌍용·이대림·이종완 영진건설 대표 등 5명은 재소환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이 36개 소환총수 가운데 6명의 이름을 구속영장에서 제외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6개 기업으로는 기아·한화·금호·고합·동양·태평양·대농·미원·우성 등이 거명되고 있으나 확실치 않다.
다음으로 노씨를 기소하는 단계에서 이들을 일괄사법처리한다는 안이다.검찰은 이미 노씨에게 돈을 준 행위를 포괄적 의미에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 경우 전원 사법처리대상에 포함되며 구속·불구속기소 또는 기소유예선에서 처리될 것같다.
기업인들의 사법처리와 관련,『기업인들을 일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몇명을 제외한 대부분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한 검찰고위관계자의 말은 귀담아 들을만 하다.검찰의 「입」에서 나온 유일한 얘기이기 때문이다.<노주석 기자>
1995-11-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