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해외유출 완강 부인”/영장발부 김정호 판사 문답

“돈 해외유출 완강 부인”/영장발부 김정호 판사 문답

입력 1995-11-17 00:00
수정 199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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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뇌물제공 액수 5억∼2백50억/대우·한보 통한 실명화 노씨 본인 결정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 김정호 판사는 16일 영장발부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록에 나타난 노씨의 범죄사실혐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노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뇌물성을 인정했나.

▲대체로 부인했다.특혜의 대가가 아닌 「성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또 구체적으로 언제,어디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특혜에 대한 입증자료는 충분한가.

▲돈을 준 기업과 대가등에 관해 상당한 조사가 됐던 것 같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어떤 특혜인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다.

­업체별 뇌물액수는.

▲5억∼2백50억원 정도다.

­30개 업체 가운데 친인척 관련 기업도 있었나.

▲그렇다.

­기업체가 건넨 돈이 모두 뇌물성이었나.

▲기업에 따라 다르다.뇌물성이 짙은 기업도 있고 비교적 덜한 기업도 있었다.(뇌물성이 짙은 기업의)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다.

­30대 기업들이 준 돈이 모두 이권과 관련돼 있으며 소명자료가 충분했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유무죄 판단과 관련돼 있다.말하기 어렵다.

­비자금 잔액의 처분계획에 대한 진술이 있었나.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다가 실명제 실시로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이었다.

­어떤 목적이란게 뭔가.

▲(수사기록에)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았다.

­스위스은행등 해외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국영기업체와 은행장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은.

▲검찰이 추궁했지만 노씨는 부인했다.

­대우·한보그룹등에게 실명전환 지시는 누가 했나.

▲노씨 본인과 이현우 전경호실장,금진호 의원이 논의해 실명전환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대선자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

▲검찰이 딱 한번 질문했지만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그뒤 (대선자금에 관한)질문은 없었다.

­야당정치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

▲전혀 없었다.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받은 돈의 액수에 대해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등 구체적 진술을 하지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친인척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에 대한 진술도 있었나.

▲사용처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했다.

­현재 심정에 대한 신문사항이 있었나.

▲있었지만 읽어보지 않았다.

­(검찰이)진술조서를 몇번 받았나.

▲두번 받았다.1차는 참고인 진술조서이고 2차는 피의자 신문조서였다.<박은호 기자>
1995-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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