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뇌물제공 액수 5억∼2백50억/대우·한보 통한 실명화 노씨 본인 결정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 김정호 판사는 16일 영장발부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록에 나타난 노씨의 범죄사실혐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노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뇌물성을 인정했나.
▲대체로 부인했다.특혜의 대가가 아닌 「성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또 구체적으로 언제,어디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특혜에 대한 입증자료는 충분한가.
▲돈을 준 기업과 대가등에 관해 상당한 조사가 됐던 것 같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어떤 특혜인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다.
업체별 뇌물액수는.
▲5억∼2백50억원 정도다.
30개 업체 가운데 친인척 관련 기업도 있었나.
▲그렇다.
기업체가 건넨 돈이 모두 뇌물성이었나.
▲기업에 따라 다르다.뇌물성이 짙은 기업도 있고 비교적 덜한 기업도 있었다.(뇌물성이 짙은 기업의)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다.
30대 기업들이 준 돈이 모두 이권과 관련돼 있으며 소명자료가 충분했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유무죄 판단과 관련돼 있다.말하기 어렵다.
비자금 잔액의 처분계획에 대한 진술이 있었나.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다가 실명제 실시로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이었다.
어떤 목적이란게 뭔가.
▲(수사기록에)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았다.
스위스은행등 해외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국영기업체와 은행장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은.
▲검찰이 추궁했지만 노씨는 부인했다.
대우·한보그룹등에게 실명전환 지시는 누가 했나.
▲노씨 본인과 이현우 전경호실장,금진호 의원이 논의해 실명전환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대선자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
▲검찰이 딱 한번 질문했지만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그뒤 (대선자금에 관한)질문은 없었다.
야당정치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
▲전혀 없었다.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받은 돈의 액수에 대해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등 구체적 진술을 하지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친인척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에 대한 진술도 있었나.
▲사용처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했다.
현재 심정에 대한 신문사항이 있었나.
▲있었지만 읽어보지 않았다.
(검찰이)진술조서를 몇번 받았나.
▲두번 받았다.1차는 참고인 진술조서이고 2차는 피의자 신문조서였다.<박은호 기자>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 김정호 판사는 16일 영장발부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록에 나타난 노씨의 범죄사실혐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노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뇌물성을 인정했나.
▲대체로 부인했다.특혜의 대가가 아닌 「성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또 구체적으로 언제,어디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특혜에 대한 입증자료는 충분한가.
▲돈을 준 기업과 대가등에 관해 상당한 조사가 됐던 것 같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어떤 특혜인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다.
업체별 뇌물액수는.
▲5억∼2백50억원 정도다.
30개 업체 가운데 친인척 관련 기업도 있었나.
▲그렇다.
기업체가 건넨 돈이 모두 뇌물성이었나.
▲기업에 따라 다르다.뇌물성이 짙은 기업도 있고 비교적 덜한 기업도 있었다.(뇌물성이 짙은 기업의)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다.
30대 기업들이 준 돈이 모두 이권과 관련돼 있으며 소명자료가 충분했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유무죄 판단과 관련돼 있다.말하기 어렵다.
비자금 잔액의 처분계획에 대한 진술이 있었나.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다가 실명제 실시로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이었다.
어떤 목적이란게 뭔가.
▲(수사기록에)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았다.
스위스은행등 해외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국영기업체와 은행장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은.
▲검찰이 추궁했지만 노씨는 부인했다.
대우·한보그룹등에게 실명전환 지시는 누가 했나.
▲노씨 본인과 이현우 전경호실장,금진호 의원이 논의해 실명전환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대선자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
▲검찰이 딱 한번 질문했지만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그뒤 (대선자금에 관한)질문은 없었다.
야당정치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
▲전혀 없었다.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받은 돈의 액수에 대해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등 구체적 진술을 하지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친인척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에 대한 진술도 있었나.
▲사용처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했다.
현재 심정에 대한 신문사항이 있었나.
▲있었지만 읽어보지 않았다.
(검찰이)진술조서를 몇번 받았나.
▲두번 받았다.1차는 참고인 진술조서이고 2차는 피의자 신문조서였다.<박은호 기자>
1995-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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