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새 화재 24건 발생/서울

하룻밤새 화재 24건 발생/서울

입력 1995-11-16 00:00
수정 199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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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산림동 상가건물 등 피해 잇달아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상오 3시48분쯤 서울 중구 산림동 2층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1,2층에 입주해있던 9개 점포 1백30여평을 태워 9천5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낸뒤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에앞서 상오 3시30분쯤에는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목조 2층건물 1층에 있는 「집시」 단란주점에서 누전으로 보이는 불이 나 인근 15개 점포 1백20평을 태워 6천3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꺼졌다.

또 상오 0시10분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상패제작업체인 타임아트에서 불이 나 건물 1,2층 27평중 24평을 태워 4천3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뒤 30분만에 진화됐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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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과 이날 새벽사이 모두 2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김경운 기자>
1995-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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