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통과 지하도서 공사땐 사전 「가스안전평가」 의무화

도시가스 통과 지하도서 공사땐 사전 「가스안전평가」 의무화

입력 1995-11-16 00:00
수정 199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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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확정

앞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하철도·지하차도·지하보도 및 지하상가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에는 미리 가스안전영향 평가를 받아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도로굴착공사를 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도시가스배관이 전기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도사업자 또는 매설물관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협의절차를 정하고 시도에 전기부식방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가스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고압가스 및 액화가스판매사업도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뒤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1995-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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