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사키 교도 연합】 일본 해상보안청은 14일 쓰시마섬 인근에서 조업하다 순시선의 정지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하려 한 한국국적의 13t급 어선 복천호 선장 이복교씨(41)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쓰시마섬 동남쪽 11.5㎞ 부근에서 조업중 일본 순시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1시간동안 도주했다고 해상보안청은 주장했다.
이씨는 쓰시마섬 동남쪽 11.5㎞ 부근에서 조업중 일본 순시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1시간동안 도주했다고 해상보안청은 주장했다.
1995-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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