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1가구 1주택만 분양/내년부터

재개발구역 1가구 1주택만 분양/내년부터

입력 1995-11-14 00:00
수정 199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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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 투기 못하도록 제한/세입자엔 임대주택 의무 공급/건립주택 75% 25.7평 이하로

앞으로 재개발구역안에서는 여러 필지의 땅이나 집을 갖고있더라도 1가구만 분양받을 수 있고 무주택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원입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을 이같이 개정하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구역의 투기억제를 위해 원주민의 주택 피분양권은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구역 지정 이후에 땅을 분할한 경우에는 피분양권을 주지않고 현금으로 청산한다.

무주택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규모와 임대방식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정한다.입주대상은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일정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서 살아온 무주택 주민으로 제한한다.

주택규모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재개발구역에 건립되는 주택의 75% 이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짓도록 하되 규모별 배분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지구 지정후 조합이 5년이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임원이라 하더라도 임원선임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토록 했다.<김병헌 기자>
1995-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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