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수당인상/매달 60만∼20만원씩 지급키로/민자 개정안

고엽제환자 수당인상/매달 60만∼20만원씩 지급키로/민자 개정안

입력 1995-11-09 00:00
수정 199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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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8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장애정도를 세분화하고 수당지급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엽제 후유의증진료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김윤환 대표위원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고 고엽제환자의 수당지급을 위해 40억원이 계상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억원을 추가확보키로 했다.

민자당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해오던 지원수당을 3등급으로 나눠 내년부터 월 60만원·40만원·2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장애등급 미해당자에게는 계속진료를 실시하고 후유의증환자와 가족에 대한 중·고교·대학등록금 면제및 학자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15억여원을 별도로 반영키로 했다.

1995-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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