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건설 경쟁력 강화대책

공공공사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건설 경쟁력 강화대책

입력 1995-11-08 00:00
수정 199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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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명시 현장 실명제 도입/대형공사 종합관리 「건설관리제」 시행/대학 관련학과 정원 매년 1,300명 늘려

앞으로는 공사현장 일용근로자들도 하도급자로 인정하고 시공에 대한 책임도 묻는 현장실명제가 실시된다.또 공사의 기획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설관리제도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과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현장 근로자들에게도 부실시공의 책임을 묻는 대신 현장근무 일수를 챙겨 건설업에서 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를 도입한다.현재 불법인 재하도급도 양성화한다.

건설관리제도 도입은 대형공사부터 우선실시하고 이를 위한 건설관리회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친다.

이와함께 오는 97년부터 20 00년까지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대학의 경우 매년 1천3백명,전문대는 1천7백명씩 늘린다.건설기술자 중 50%에 불과한 국가기술자격자도 7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또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가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보증책임을 지는 공사완성보증제와 부실설계 및 감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한다.이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의 하나로 건설업체의 신용평가체제를 구축한다.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공사 발주기관의 계약조건에 명시한다.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레미콘 공장에서는 레미콘재료인 골재와 시멘트만 혼합하고 물은 공사현장에서 배합하는 레미콘의 건식배합방식을 도입,물타기 등으로 인한 불량레미콘 유통을 차단키로 했다.<김병헌 기자>
1995-11-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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