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정원 1천명으로 완화/전문대 5백명·단설대학원은 2백명
내년부터 대학설립요건은 대폭 완화되는 반면 교수확보기준과 수익용 재산의무보유기준은 오히려 높아진다.
교육부는 6일 학생정원이 5천명이 넘고 학과수는 25개이상으로 돼 있는 4년제대학설립 최소기준을 고쳐 정원이 1천명만 넘으면 학과수에 관계없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준칙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비수도권지역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안은 또 전문대는 기준을 더욱 낮춰 5백명,학부는 없고 대학원만 있는 단설대학원은 2백명이상의 정원이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면적의 최소기준은 대학형태별로 2만5천∼10만1천여평이던 것을 계열별로 7천2백∼1만2천여평으로,교실면적은 5천9백∼3만3천여평에서 3천6백∼6천여평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전문분야의 학문만 가르치는 소규모특성화대학과 단설대학원이 내년부터 활발하게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 1인당 학생수기준은 ▲인문·사회 33.5명에서 30명 ▲자연과학 36.1명에서 20명 ▲공학 41.9명에서 20명 ▲예체능 29.7명에서 20명으로 바꾸어 교원확보기준을 높였다.
대학원의 교원확보기준은 대학보다 1.5배,단설대학원은 2배 더 높게 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은 만기 2년이상의 정기예금및 금전신탁이나 부동산가액 10%이상의 연간운용소득을 낼 수 있는 부동산형태로 출연재산을 보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설립요건이 이처럼 완화되면 질이 낮은 대학이 마구 생겨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4년제대학의 집중설립으로 전문대의 입지가 약화돼 기술인력양성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부실대학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선발·정원관리·재정운영·실험실습시설·대학발전계획 등을 명시한 「대학헌장」을 대학자율로 제정하도록 해 이행여부를 평가,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내년부터 대학설립요건은 대폭 완화되는 반면 교수확보기준과 수익용 재산의무보유기준은 오히려 높아진다.
교육부는 6일 학생정원이 5천명이 넘고 학과수는 25개이상으로 돼 있는 4년제대학설립 최소기준을 고쳐 정원이 1천명만 넘으면 학과수에 관계없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준칙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비수도권지역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안은 또 전문대는 기준을 더욱 낮춰 5백명,학부는 없고 대학원만 있는 단설대학원은 2백명이상의 정원이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면적의 최소기준은 대학형태별로 2만5천∼10만1천여평이던 것을 계열별로 7천2백∼1만2천여평으로,교실면적은 5천9백∼3만3천여평에서 3천6백∼6천여평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전문분야의 학문만 가르치는 소규모특성화대학과 단설대학원이 내년부터 활발하게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 1인당 학생수기준은 ▲인문·사회 33.5명에서 30명 ▲자연과학 36.1명에서 20명 ▲공학 41.9명에서 20명 ▲예체능 29.7명에서 20명으로 바꾸어 교원확보기준을 높였다.
대학원의 교원확보기준은 대학보다 1.5배,단설대학원은 2배 더 높게 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은 만기 2년이상의 정기예금및 금전신탁이나 부동산가액 10%이상의 연간운용소득을 낼 수 있는 부동산형태로 출연재산을 보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설립요건이 이처럼 완화되면 질이 낮은 대학이 마구 생겨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4년제대학의 집중설립으로 전문대의 입지가 약화돼 기술인력양성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부실대학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선발·정원관리·재정운영·실험실습시설·대학발전계획 등을 명시한 「대학헌장」을 대학자율로 제정하도록 해 이행여부를 평가,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5-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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