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3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토석채취허가사업을 미끼로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현민규씨(49·부산시 영도구 대평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현씨의 동생인 부산지검 울산지청 전직원 은규씨(4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1995-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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