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아파트 시공사 대표 무죄 선고/부산지법

부실 아파트 시공사 대표 무죄 선고/부산지법

입력 1995-11-04 00:00
수정 199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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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원심파기 “전문지식 없고 공사내역 잘 몰라”/현장감독 집유·감리자 벌금형

【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익 부장판사)는 3일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동삼 제1지구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부실시공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도개발 회장 우원호피고인(42) 등 4명에 대한 건축법 위반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우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회사 전 현장소장 김재환 피고인(40)과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현장감독관 박영철 피고인(37)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공사감리자인 신도시 설계감리(주) 대표 박찬실 피고인(48)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피고인의 경우 구 건축법상 시공자가 법인인 경우라도 대표자를 시공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다 구체적인 시공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우피고인과 박찬실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김피고인과 박영철피고인에게 징역 1년씩이 각각 선고됐었다.

1995-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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