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건설 금융지원 확대/당정

소형아파트 건설 금융지원 확대/당정

입력 1995-11-04 00:00
수정 199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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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3% 20년상황 조건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주택건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형아파트의 의무건설 비율을 대폭 축소,시장조절 기능에 맡기고 그 대신 소형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에게 금융지원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줄 방침이다.

당정은 3일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이상득제2정조위원장과 이석채재경원차관 유상열건설교통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주택건설업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현재 강제규정으로 돼있는 국민주택 규모(25·7평)이하 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율을 대폭 축소하되 소형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에게 「대출금리 3%에 20년 상환 」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의 의견을 접근시켰다.

이와함께 당정은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경우 현행 주택구입융자한도를 확대해주되 소형아파트의 경우 융자한도를 대폭 늘려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오는 7일 김종호 정책위의장 홍재형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최종결론을 내린뒤 ▲아파트분양가 단계적 자율화 ▲주택임대사업자 범위 축소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박성원 기자>
1995-1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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