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채권인수 수수료 담합 의혹/공정위,시정령 등 대책 검토

증권사 채권인수 수수료 담합 의혹/공정위,시정령 등 대책 검토

입력 1995-11-03 00:00
수정 199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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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회사채 0.3­국공채 0.2%로 올려

증권사들이 채권을 발행해 주고 받는 인수수수료를 이달부터 일률적으로 올려받기로 해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해당 증권사들은 채권발행을 둘러싼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수익악화를 막기 위한 자율결정이라는 입장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2일 금융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이 지난 달말 사장단 자율결의 형식을 빌어 회사채(무보증)의 채권인수 수수료를 최저 0.3%,국공채는 0.2%,리스나 카드채 등 특수채의 경우 0.1%씩 받기로 하고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사의 채권 인수수수료는 한동안 0.3% 선에서 형성되다 지난 해부터 업계간 과당경쟁으로 0.01%까지 떨어졌고 리스·카드채의 경우 수수료율이 0%까지 하락,증권사의 손익압박 요인이 돼왔다.H증권 관계자는 『채권인수를 둘러싼 과당경쟁으로 인수수수료 수입이 줄자 인수영업부의 존폐문제까지 거론될 정도』라며 『이번에 채권인수수수료를 올려받기로 한 것은 업계간 공멸을 막기 위한자구노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리스업계는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인수수수료율을 최저 얼마하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결의한 것은 담합』이라며 『이는 채권발행의 자율경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이며,증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처사로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채권 인수수수료 외에 증권사들이 주식거래때 투자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율도 담합의혹을 받고 있다.현행 주식거래 위탁수수료율은 명목상 자율화돼 있으나 모든 증권사들이 똑같이 받고 있다.증권사들이 받는 위탁수수료율은 ▲주식거래대금 2억원 이하인 경우 0.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5%+10만원 ▲5억원 초과 0.4%+35만원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들이 주식 위탁수수료에 이어 채권 인수수수료마저 일률적으로 받기로 한 것과 관련,이같은 행위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재정경제원에 시정을 요청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권혁찬 기자>
1995-1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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