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영수)은 1일 경기도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회 의원인 박우양(49·수원)·서효선(53·수원)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이광수(53·수원)·한상복(41·수원) 피고인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된 뇌물수수 행위는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교육자치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뇌물공여자와의 친분관계로 뇌물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점,피고인들의 그동안 사회활동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된 뇌물수수 행위는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교육자치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뇌물공여자와의 친분관계로 뇌물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점,피고인들의 그동안 사회활동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5-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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