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 관련 수뢰/도 의원 4명에 집유 선고/수원지법

교육위원 선출 관련 수뢰/도 의원 4명에 집유 선고/수원지법

입력 1995-11-02 00:00
수정 1995-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영수)은 1일 경기도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회 의원인 박우양(49·수원)·서효선(53·수원)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이광수(53·수원)·한상복(41·수원) 피고인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한옥 미리내집’ 현장 방문…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모델로,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생활 편의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을 낮췄다. 이날 박 의원은 공급 대상지 중 가회동 1호, 계동 2호, 원서동 4호를 차례로 둘러보며 공간 구성과 주거 동선, 내부 마감 상태, 입주자 편의 요소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실제 공급 예정 주택의 상태와 입주자 모집 절차, 향후 운영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호전환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한옥 미리내집’ 현장 방문…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점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된 뇌물수수 행위는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교육자치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뇌물공여자와의 친분관계로 뇌물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점,피고인들의 그동안 사회활동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5-11-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