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때 단서 잡히면 대선자금 조사/안 법무 국회 답변

검찰 조사때 단서 잡히면 대선자금 조사/안 법무 국회 답변

입력 1995-10-31 00:00
수정 199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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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예결위와 법사·재정경제·건설교통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예산·결산안과 법안심사를 벌이면서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6공비리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

안우만 법무부 장관은 예결위 답변에서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지난 92년 대통령선거때 후보에 지원됐는지에 대해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드러나면 노전대통령의 소명서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그러나 『대선자금문제는 노전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다』고 말해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드러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안장관은 노전대통령이 대국민사과문에서 비자금조성을 「과거의 관행」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관행이라는 말만 가지고 전임대통령에 혐의를 둘 수는 없다』고 말해 전두환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검찰이 노전대통령을 즉각 소환,법에 따라엄중처벌할 것을 요구했다.<한종태 기자>

1995-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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