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보상금 한달 최고 60만원 주기로

고엽제 보상금 한달 최고 60만원 주기로

입력 1995-10-30 00:00
수정 1995-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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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등급 차등적용/취업 가산점·자녀 학자금 지원도/당정,개정안 이번 국회 제출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월남전 참전자 본인및 가족들에게 장애정도를 3등급으로 나눠 내년부터 매달 60만원,40만원,20만원씩 지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이에 따라 30일 당정회의를 갖고 매달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진료등에 관한 법」을 이같이 수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피해자 본인에 대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채용시험때 가산점 부여등 「국가유공자보호법」상의 조치와 유사한 「취업보호제도」와 함께 본인과 가족들에게 대학교까지의 등록금 면제와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송두호 보건복지위원장 하순봉 민자당 제3정조위원장과 김시복 보훈처차관,재경원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보훈관련 당정회의에서는 이를 위해 새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박대출 기자>

1995-10-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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