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부터 차량에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초보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1일부터 운전면허취득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는 반드시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해 운행하고 위반 때는 범칙금 2만원을 내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이도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초보운전자의 경우 경미한 법규위반,지리미숙으로 인한 위반등 고의성이 없는 법규위반일 때는 지도장만 발부하고 경고조치하는 등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이순녀 기자>
경찰은 지난 7월1일부터 운전면허취득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는 반드시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해 운행하고 위반 때는 범칙금 2만원을 내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이도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초보운전자의 경우 경미한 법규위반,지리미숙으로 인한 위반등 고의성이 없는 법규위반일 때는 지도장만 발부하고 경고조치하는 등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이순녀 기자>
1995-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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