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24일 MBCTV 드라마 「제4공화국」의 작가 김광휘(54)씨가 MBC를 상대로 낸 촬영및 방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2회방영후 방송중단위기에 몰렸던 수목 정치드라마 「제4공화국」은 예정대로 방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사측이 드라마대본 일부를 수정해 저작권을 일부 침해한 것은 인정되나 이미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를 긴급 중단시킬만한 충분한 이유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사측이 드라마대본 일부를 수정해 저작권을 일부 침해한 것은 인정되나 이미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를 긴급 중단시킬만한 충분한 이유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995-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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