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불법관행 청산해야(사설)

금융기관 불법관행 청산해야(사설)

입력 1995-10-25 00:00
수정 1995-10-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직대통령의 4백85억원 비자금이 신한은행 차명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융기관이 차명예금을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다.금융전문가들은 차명예금이 「검은 돈」의 은신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금융기관 일부인사도 차명예금이 예금유치를 위한 은행간 과당경쟁의 주요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잘못된 관행의 시정을 주장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차명을 통해 예금단위를 일정액이하로 분산시키면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내세워 예금을 유치하면서 차명알선도 서슴지 않았다.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차명예금을 활용하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거액예금을 차명예금으로 분산시켜주거나 차명을 알선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93년 8월이후 금융기관이 사망자·이민자·휴면예금자 등의 이름을 빌려 차명예금을 알선했다가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1백7개 점포 2백12건에 달하고 있다.차명알선은 금융실명제실시에 관한 긴급명령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가로막는 암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금융기관은 이번 전직대통령 관련 차명예금사건으로 인해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었다.각 금융기관은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그리고 경제정의구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소명의식에 입각해서 차명알선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또 알선차명이 아닌 예금자가 미리 합의하여 예치하는 합의차명의 경우도 금융기관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법에 엄연히 위배되므로 차명예금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된다.

금융기관은 이번기회를 자기쇄신의 일대 계기로 삼아야 한다.대출금 일부로 예금가입·사채예금의 경우 양도성예금 구입·당좌대출약정시 일정금액 정기예금가입 등 각종 꺾기행위와 예금유치와 관련된 금전거래,그리고 대출커미션 및 청탁대출 등 금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기 바란다.금융기관은 뼈아픈 자정노력을 통해서 거듭 나야 한다.

1995-10-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