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도공상대 반환소 추진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도공상대 반환소 추진

입력 1995-10-22 00:00
수정 1995-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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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3년간 60억 부당징수”

【성남=윤상돈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부당징수분 약 60억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도로공사측이 분당신도시 입주와 함께 유보한 판교톨게이트의 통행료징수를 지난 93년초부터 재개해 톨게이트일대가 교통혼잡을 빚는 것은 물론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또 분당∼포이간,분당∼수서간 도로의 연결공사지연으로 서울로 통행하는 대부분의 신도시 주민이 부득이하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이용하는데도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도로공사측이 지난 3년간 1년에 약 20억원씩 모두 60억여원의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으며 부당징수분은 반드시 반환받아야 한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995-10-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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