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8일 탤런트 유연실의 누드화보집을 낸 「도서출판 큐」가 서울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출판사등록처분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원고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화보집은 여성 신체의 특정부분만을 유난히 강조해 촬영,선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예술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고 전제,『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인 성표현의 자유화 경향의 영향으로 성에 관한 우리사회의 인식도 현저히 변화한 점에 비춰볼 때 이 화보집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치거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박은호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화보집은 여성 신체의 특정부분만을 유난히 강조해 촬영,선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예술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고 전제,『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인 성표현의 자유화 경향의 영향으로 성에 관한 우리사회의 인식도 현저히 변화한 점에 비춰볼 때 이 화보집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치거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박은호 기자>
1995-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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