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지난달 4일 노사분규를 유도하고 반국가단체를 구성,남한조선노동당 전위활동을 해왔다고 발표한 「5·1동맹사건」(본보 9월5일자 22·23면 보도)으로 구속된 국승룡씨(26)등은 13일 『노사분규를 부추기거나 고의로 위장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국씨등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5·1동맹은 남한조선노동당의 전위조직이 아니며 ▲모금활동은 구속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내고 형편이 어려운 구속자가족을 돕기 위한 활동이었고 ▲신문에 독자투고를 한 것은 당시 사건의 의문을 풀기 위한 활동이었으며 ▲재소자를 상대로 주체사상을 교육한 사실이 없고 ▲92년 남한조선노동당사건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배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1995-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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