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5개 광역시 우선 실시/중·소도시는 교육감 재량으로/부작용 막게 「능력평가」 안해
교육부는 18일 만5살 어린이의 국민학교 입학문제에 대해 수학능력시험을 치지 않고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입학을 허용하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서울과 5개 광역시의 경우 학급 평균 학생 기준을 40명으로 해 해당 지역의 국민학교 수용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실정과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감이 입학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만 5세 아동의 학부모는 자녀의 취학을 희망할 경우 해당지역의 국민학교에 취학신청을 내면 학교장이 생년월일 순으로 입학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6대 도시에 있는 어느 국민학교에 취학할 6세 아동이 10학급에 3백80명이라면 여유 인원인 20명 만큼 만5세 아동을 생년월일 순으로 입학시키게 된다.
그러나 다른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은 한 학급 평균 학생수가 40명에 훨씬 못미치는 지역이 많으므로 교육감이 생년월일의 상한을 정하거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40명이하로 낮추어 생년월일이 너무 늦은 아동의 취학을 막을 장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에 검토했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조기과외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만 5세 아동의 국교 취학 절차를 알려주는 홍보전단 10만부를 전국의 유치원과 국민학교·행정기관 등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무리한 조기입학이 자칫 같은 집단내에서의 리더십이나 진취력,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등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세 아동의 취학을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손성진 기자>
교육부는 18일 만5살 어린이의 국민학교 입학문제에 대해 수학능력시험을 치지 않고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입학을 허용하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서울과 5개 광역시의 경우 학급 평균 학생 기준을 40명으로 해 해당 지역의 국민학교 수용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실정과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감이 입학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만 5세 아동의 학부모는 자녀의 취학을 희망할 경우 해당지역의 국민학교에 취학신청을 내면 학교장이 생년월일 순으로 입학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6대 도시에 있는 어느 국민학교에 취학할 6세 아동이 10학급에 3백80명이라면 여유 인원인 20명 만큼 만5세 아동을 생년월일 순으로 입학시키게 된다.
그러나 다른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은 한 학급 평균 학생수가 40명에 훨씬 못미치는 지역이 많으므로 교육감이 생년월일의 상한을 정하거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40명이하로 낮추어 생년월일이 너무 늦은 아동의 취학을 막을 장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에 검토했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조기과외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만 5세 아동의 국교 취학 절차를 알려주는 홍보전단 10만부를 전국의 유치원과 국민학교·행정기관 등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무리한 조기입학이 자칫 같은 집단내에서의 리더십이나 진취력,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등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세 아동의 취학을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손성진 기자>
1995-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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