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이후 외국저작물 보호

57년이후 외국저작물 보호

입력 1995-10-19 00:00
수정 199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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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내년 7월 시행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87년이전의 외국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소급적용,보호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주돈식 문화체육부 장관·신경식 국회문화체육 공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저작권분야의 국제규범인 베른협약 가입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국내출판업계는 이로 인해 막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소급지불하게 돼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저작권협약 가입시점인 87년이전에 발행된 외국저작물은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국내법이 제정된 57년이후의 저작물은 보호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외국저작물을 번역할 때 저작권자와 합의가 안되면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번역할 수 있도록 한 번역권에 대한 「강제허가제」도 폐지,무단번역의 가능성을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또 영상자료를 국가자원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 영상자료납본제를 시행하고 영화수출시 수출추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영화진흥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문예진흥기금의 모금및 납부거부자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에 벌칙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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