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주시장 구속/선거법 위반·입찰비리 혐의

이 전주시장 구속/선거법 위반·입찰비리 혐의

입력 1995-10-18 00:00
수정 199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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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조승용 기자】 이창승 전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및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검사장 김수장)은 17일 이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27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이 현직에서의 직무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관련기사 22면>

이시장은 6·27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후보자격을 따내기 위해 지난 4·5월 민주당 전주 완산지구당 대의원 김삼주(43)·김경곤(32)씨 등에게 『다른 대의원을 포섭해달라』며 모두 2천4백만원을 준 것을 비롯,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주코아백화점의 매장도 하나씩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장은 또 지난 8월2일 전북 완주군이 발주한 모악산 관광지 조성공사의 예정낙찰가를 황하련(59·구속중)당시 부군수로부터 빼내 자신이 실질적 소유주인 우성종합건설에 알려줘 우성측이 낙찰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95-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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