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미필 외화상영 벌금형/서울지법 동호인회「씨네포럼」첫 유죄판결

심의미필 외화상영 벌금형/서울지법 동호인회「씨네포럼」첫 유죄판결

입력 1995-10-17 00:00
수정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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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않은 외국영화를 상영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첫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16일 영화동호인회 「씨네포럼」 대표 이난희(27·여·서울 성북구 장위동)피고인에게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벌금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따라 제3세계 영화 등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은 영화의 보급및 연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 영화동아리 등 각종 영화동호인회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영화동호인회 「씨네포럼」 사무실을 차려놓고 1백여명의 회원들에게 「외침과 속삼임」,「7인의 사무라이」등 프랑스·일본 등지의 국내 미수입 영화 86편을 상영한 혐의로 지난7월 벌금1백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박은호 기자>

1995-1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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